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비용)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초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는 납세자가 상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대업 사업자라면,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지금 시점에서 경정청구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사업연도부터는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여 세무상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