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가 임의가입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과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의 임의가입 제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전부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