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송일'은 송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우편송달: 우편물을 발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교부송달: 세무공무원이 고지서 등을 교부하기 위해 출장한 날을 의미합니다.
전자송달: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를 의미합니다.
공시송달:
주소 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공고일(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반송 또는 수령 거부로 인해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당초 고지서 등을 발송했던 날
납부고지서 발송일은 국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국세의 경우 이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발급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여 고지서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