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을 안분할 때 사용하는 전용면적 비율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을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계산식: (개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 100
공용부분의 범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규약에 의한 변경: 집합건물법상 지분 비율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관리 규약에 별도의 지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분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예정사용면적' 산정 시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세무 처리 시에는 일반적인 지분 비율 계산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