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