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진단 및 자료 확보: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질병명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증상 악화 시점이 업무상 스트레스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 괴롭힘이 발생한 시점, 강도, 빈도,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입증: 공단은 '사회 평균인'이 아닌 '재해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병력이나 증상 변화를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그 강도가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섰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 대응: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은 재해 사실 확인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진술, 동료 의견, 제출된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 수행의 연관성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회사의 반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부터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