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증빙, 업무 수행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인데, 월요일부터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550만원에서 3.3%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