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치료종결 이후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병가·휴직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