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평일 최저 시급의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그리고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어떤 성격의 날인지(소정근로일, 휴무일, 휴일 등)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