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를 가미한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저장·운반을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미료나 향신료를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볶거나 조미한 멸치,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와 같이 조미료를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산물에 조미료가 가미되었다면, 해당 가공이 신선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지 아니면 풍미 증진을 위한 조미 가공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