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단순히 건조만 한 경우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단순히 건조하거나 냉동, 염장, 포장하는 등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하는 수준의 가공은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조만 한 수산물은 면세되지만, 조미 여부나 포장 형태,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