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관생도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 신분으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지급받는 보수는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합니다. 사관생도는 군적에 편입된 준군인 신분이지만,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기 전까지는 정식 현역 군인으로 보지 않으며, 이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