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못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 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나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의 실질적인 성격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른 지급 조건의 확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