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매년 소득총액 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보수와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절차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므로, 건강보험처럼 사후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