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가입 유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세대주: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세대원: 세대주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서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의 가입 유형이 다르면 보험료가 합산되지 않고 각자의 가입 자격에 맞는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대원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며, 고지서는 각각의 가입자 명의로 발송되거나 세대주에게 통합되어 고지될 수 있으나 계산 방식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