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령액 자체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이력과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본인의 상황에 따른 지급 정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