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와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비용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일종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용자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비용) 인정 여부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가 구분됩니다.
조미료를 가미한 수산물은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변경될 때 퇴직금을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