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승계된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나중에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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