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0원으로 조작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와 함께 향후 지급 제한 및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수정신고 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