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펜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