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월세지급액계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1년 치 월세액의 합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총 월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간 최대 공제 대상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