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 발생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소득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정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 및 재산 등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급여가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조사 외에도 수시로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득 변동이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소통하여 소득 반영 방식을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