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사전에 제시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담긴 서면 통지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조직 부적합'이나 '태도 불량'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성 판단 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는 평가의 자의성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