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간들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교육 등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