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차종별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차종별 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감면액은 개별소비세액이 각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한도 금액만큼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 등도 함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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