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전이라도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직접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므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가급적 신속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