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를 9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0일이 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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