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취득가액에는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통관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 원칙상 자산을 의도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인 관세, 통관수수료, 운반비 등은 전액 취득원가(원재료 또는 상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입물품의 정확한 취득원가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에 관세, 운임, 통관수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많은 실무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과세표준일 뿐 실제 물품의 취득원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