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의 과세특례 적용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15.4%)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가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복권 당첨금을 한국에서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개인사업자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 중인데, 세무사 사무실에 따로 영수증을 보관해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