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증빙을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나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의 기타 증빙을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영수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