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적인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가능하며, 인·허가 업종(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폐업일과 관계없이 세무서가 파악한 시점까지 세금 신고 의무가 유지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