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하는 대부분의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롯한 주요 저축 지원 제도의 가입 및 적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규 저축 상품 가입 시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출퇴근 산재 처리 후 회사로부터 급여의 30%를 지급받고 공단 지원금을 회사에 반납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상처리로 받는 보상금은 무조건 과세 대상인가요?
판매자가 내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별도의 증거 사진이나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