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8월까지 출퇴근 산재 처리 후 회사로부터 급여의 30%를 지급받고 공단 지원금을 회사에 반납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