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산재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 처리를 한 것은 세무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원칙: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행위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 확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의 30%를 지급하고 공단 지원금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전체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과다하게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아닌 당초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해결 방안:
주의사항: 회사가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상병위로금' 등은 휴업급여와 별개로 과세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를 단순히 회사에 반납한 금액까지 과세 소득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세무 처리 오류이므로, 회사의 급여 명세서와 공단 지급 내역을 지참하여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