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0일을 사용하더라도 10일 모두 근무일수(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연차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모두 포함되는 '출근 간주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율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학 중 13일 근무로 인해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되었는데, 개학 후 주말에 초과 근무를 하면 감액된 수당이 소급되나요?
면제된 이후 배치 후 검진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만기보험 수령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