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이 면제된 이후의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면제 사유가 된 이전 건강진단 결과와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기본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되어 이전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건강진단 결과가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배치 전 건강진단 등이 면제될 수 있으나, 이후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유해인자별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시기 및 기본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시기에서 'O개월 이내'라는 의미는 해당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고위험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주기가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