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산재 기간 중 1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받은 휴업급여 1500만원을 회사에 반납하고 공상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7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이 과세 처리되어 13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과세 처리와 휴업급여 미신청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