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회사가 이를 임금으로 처리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하고 회사에는 과세 처리된 급여 명세의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의 비과세 및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임금으로 보아 과세 처리한 것은 세법상 오류이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당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미신청 기간에 대한 대응: 7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공상 처리를 이유로 휴업급여 반납을 요구하고 신청을 막는 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과세 처리된 임금 정정: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임금으로 과세 처리하여 실수령액이 줄어든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임금'이 아닌 '산재 기간 중 지급된 보상금' 등으로 성격을 재분류하여 원천징수 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회사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주의사항: 회사가 요구한 1,500만 원 반납은 산재보험법상 수급권 보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 처리를 대신하는 사적 합의일 뿐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산재 급여를 포기하거나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현재 상황을 상담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