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 말소 사실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말소 조치 시 통보받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징계 기록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를 발송하여 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이러한 통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징계등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된 기록은 인사기록카드상에 별도의 말소 표시가 기재되거나, 무효·취소 확정 시에는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가 재작성되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정본 또는 부본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말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