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이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급여 중지 통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의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이나 중지 등 수급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그 산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급여 중지 처분은 수급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지 결정은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불복: 통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재개: 중지 통지를 받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