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부 특례(단일세율 과세 등)가 아닌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 내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별로 소득 요건(총급여액 등), 나이 요건, 부양 요건 등 세법에서 정한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각 공제 항목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