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면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