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0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에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같이 공급가액이 0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어 별도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기요금 외에 다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