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수습(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무 적응 능력이나 근무 태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단발적이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경미한 사용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적 활동의 빈도와 내용, 업무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명확한 경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