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그리고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징수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 등의 수급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은 국세청 및 4대보험 데이터 연계, 제3자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되며, 적발 시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