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중고물품의 매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사업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고물품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