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원장의 말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했다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이 최초 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전환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이후의 조건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전환 시점에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원장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한다면,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최초 약속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