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급여 및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금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