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급여 지급 방식(현금 지급)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 기간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 수령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현금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이므로, 퇴직금 청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