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이 반드시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수당'은 급여 항목 중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여러 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반면,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 사업장에서 정한 다양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제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