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자 비치 외에도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 및 하지정맥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