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의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의 수익자(수령자)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으로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오픈한 식당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차손익은 어떤 경우에 실현 손익으로 확정되나요?
출국만기보험 수령자는 누구인가요?